돌봄위원회

조합원간의 상호부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제2생활재 노인돌봄, 아이돌봄, 지역화폐의 확산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9월 회의록

펭귄 | 2016.10.01 21:05 | 조회 508

2016 9 월 돌봄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920일 화요일 오전 103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참석자 : 김주현 김혜장 이명숙 허영신 강경미 정선미 조한소

4. 사업보고


1) 어깨동무 방문요양사업

. 어려운 사례에 대한 논의 요. 예로 파킨슨환자인 할머니와 치매환자인

할아버지 부부 이용자의 경우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40대 아드님의

무리한 집안일 요구로 어려움이 배가 되고 그로인한 이 지속됨

현재는 종결된 상태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 시켜나갈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와 방안이 요구됨

. 하반기 조합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성산점 활동가분들의 의향이

있었으나 야간반 미개설

문제로 올 하반기엔 1명이 신청

. 가족요양보호사의 고의성 없는 착오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이 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센터 고지 당부.


2) 생활응원사업

. 생활응원 통장이 생협 명의로 변경 완료 됨.

 

3) 육아사랑방

. 마포서부 7,8월 성황리에 프로그램 운영

 

4) 어르신영양꾸러미

. 9 2회 성산점 어울림에서 오후 2

 

5) 돌봄기금홍보

. 9월에 진행된 돌봄비어에서 원가 절감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입. 

540,070원의 기금조성

. 앞으로 돌봄 비어는 주말보다는 금요일 저녁으로 하자는 제안

 

6) 돌봄사업추진단 모임

. 8차 회의 9 26일 사무국에서 오전 10:30에 예정

 

7) 홍보물 제작

. 9월 넷째주 내로 완성예정

 

8) 지역연대

. 9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 사회 연대를 주제로 포럼이 있었고,

11월 어르신 돌봄 관련 포럼이 있을 예정

 

9) 기타

. 추진단 내용을 정리해서 총회 때 보고예정


돌봄추진단에서 시설사업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당장은 어려운 상황.


주간보호와 데이케어센터 요양관련해서 당장은 규모 있는 시설사업은 어렵다는 의미.


그 이후 진전된 사항 없음.


지속적인 고민 요함.

 


5. 논의사항


1)하반기 계획검토

 

돌봄안내지 내용 개발

. 파트 별로 분담이 요구 됨. 올 하반기는 8,10,12 3회의 안내지 발간이 9,11 2회로

변경 발간 예정

. 기금홍보에서 안내지의 활용도가 높은 편

. 돌봄 위원을 비롯한 관계자의 경험담이나 실제 사례담을 적극적으로 실어보자는 의견.

9월호에는 김혜장님의 사례가 실릴 예정

. 사진을 좀더 신경 써서 보기 좋게 기재할 것

 

돌봄파티 개최 및 일정

. 일정 : 11 19일 오전 11~2


장소는 꿈터 대여 예정 (준비와 정리를 위해 10~3시 장소 대여)


직접 요리해서 음식을 장만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10월 돌봄위원 회의에서 확정

 

생활응원 지구별로 진행한다

. 중랑지구 응원단 구성 및 코디네이터 미확정.  9월 중 완료, 10월엔 확정할 예정

 

돌봄기금 두배 확대

. 하반기 계획 필요

. 11월에 포인트 기금 전환 안내 전화나 문자를 활용할 예정

. 생협 매장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홍보영상을 이용하자는 제안과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마을 모임에서 상영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음



2) 어깨동무 사례 및 현황


①입주이용자 사례-김옥* (파킨슨1등급), 박준*(4등급 치매)


②까다로운 이용자 사례- 전학*(4등급)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용자와 보호자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아갈것인가?


현재의 규칙이나 규제만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에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매우 예민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불가피해지고 감정적인 노동도 배가 되어 보름에서


한달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주야간 요양보호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금액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견 -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논의로 문제 해결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나 이용자의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량강화도 필요


요양보호사들간의 사례 나눔과 문제 의식 공유로 이해의 시간을 더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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