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인증제도란?
생협의 생활재는 생산자와 조합원이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생산자는 정직으로, 조합원은 믿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해 관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생협의 경우는 조합원이 참여하여 생산자와 직접적 대면을 통해 생활재 하나하나의 검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제3자 감사보다 우선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시장경제 속에서, 이름만 통하는 차별화를 위한 상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거래 생산자와 직접적 대화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관계를 육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제1자 감사 및 제2자 감사의 강화이며, 이 두가지 감사를 ‘자주감사’, 이 두가지 감사를 통해 얻게 되는 생활재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인증을 ‘자주인증’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자주인증제도 안에서 외부기관에 의한 제3자 감사는, 자주인증만으로는 미비하거나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요청될 때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보완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세가지 감사
생활재 하나하나가 과연 올바르게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감사하는 구조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제1자 감사 :
먼저 생산자(혹은 생산자 단체)가 자신이 생산한 생활재에 대해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를 스스로 밝히는 제1자 감사가 있습니다. 생협의 생활재는, 농수축산물 등 1차 생산물이든 그 가공식품이든,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투명하게 행하는 스스로에 의한 내부감사, 자주확인, 자주점검의 체계, 즉 제1자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2자 감사 :
두 번째의 감사는,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조합원에 의한 감사 즉 제2자 감사가 있습니다.
생협의 생활재는 생산자와 조합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관계에서 생산 소비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생산자 스스로에 의한 제1자 감사와 더불어, 그 생산물의 소비주체인 소비자 조합원에 의한 제2자 감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제2자 감사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생협의 실무자들이 진행해 왔습니다만, 생산자와 조합원의 직접적 대면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생활재 하나하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합원에 의한 제2자 감사 체계를 앞으로는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제3자 감사 :
세 번째 감사는, 생활재의 생산이나 소비와는 직접적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감사가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제3자 감사의 기능은 국립농산물검사소나 흙살림과 같은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