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5년 7월 이사회 의사록

울림두레 | 2015.08.21 09:43 | 조회 613

2015년 7월 이사회 의사록


1. 소집통지일 : 2015. 6. 9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사무국 회의실

3. 참석이사

◦ 의장 : 김우 이사장

◦ 이사 : 고은주 공민숙 모순앵 박수경 조한소 허영신

4. 출석이사 확인 및 개회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니, 재적이사 13인 중 7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7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논의사항, 보고사항의 순서로 진행해도 되겠는지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하다.

6.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고은주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5년도 6월 이사회 의사록을 요약해서 낭독하고, 김우 의장이 의사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7. 논의사항

1)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출자의 건

: 김우 의장이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에 대해 자료를 참고해 설명하고, 우리동생에서 500만원의 출자를 신청하였으며 울림두레생협의 기관출자규정에 의거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하다. 우리동생은 병원의 설비 및 공사 등 초기자본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500만원 출자를 요청하였으며 울림두레생협의 기관출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감소계획에 따라 연간 감소를 한다고 하다.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10구좌로 출자를 한다고 하다. 더 많은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순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다.

: 김우 의장이 최종 출자금을 기관마다 남겨두면 3,000만원의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건지 묻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물론 기존에 출자한 기관들이 늘어나면 새롭게 출자 할 수 있는 한도가 즐어드는 것은 맞다고 하다. 그러나 울림두레생협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기관 출자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협도조합의 활성화) 현재 조합의 규모에 맞게 전체 금액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다.

: 박수경 이사가 현재 출자하고 있는 기관들을 알 수 있는지 묻고, 가능한 규모인지 묻다.

: 김미숙 부장이 출자기관은 매년 총회때 보고를 드리고 있으며, 현재 1,9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다.

: 모순앵 이사가 전액을 상환하지 않고 출자금 일부를 꼭 남겨두는지에 대해 묻다.

: 김우 의장이 협동조합간의 연대의 관점에서 기관과 협의하여 출자금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다.

: 공민숙 이사가 환급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묻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상환의 시기는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다. 통상 일년에 20%씩 상환하고 있다고 하다.

: 김우 의장이 우리동생의 요청서에 보면 맞춤형 동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선배조합이 신생조합에 출자함으로서 지원과 연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하다.

: 공민숙 이사가 울림두레생협 조합원 개인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다.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울림두레생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로 다른 기관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양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교육에 관한 건은 울림두레생협 단체에 관한 내용이며 조합원 개개인의 교육은 조합원이 우리동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할 것이라고 하다.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협동사업체들이 출범하면서 울림두레생협과 연대 및 출자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정하게 요구되는 역할도 있었다고 하다. 그렇다보니 울림두레생협은 그 취지에 공감하나 내부규정을 두어 원칙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관출자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다. 울림두레생협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조합의 방향이라고 하다.

: 모순앵 이사가 조합의 가입방법은 우리와 같은지 묻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출자금은 5만원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익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다소 염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하다.

: 허영신 이사가 기관출자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되는지 묻고, 울림두레가 출자한 기관들을 조합원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주기를 제안하다.

: 조한소 이사가 협동조합간의 교육이나 상호홍보 등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 공민숙 이사가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지기도 한다. 협동조합이 법적인 요건이 되면 설립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너무 쉽게 결정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고은주 이사가 우리동생은 2013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가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협도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지원이 세세한것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협동조합을 시작한 곳들이 어려움도 많다. 협동조합의 선매들이 후배조합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절실하다고 하다.

: 조한소 이사가 우리동생은 운영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다. 동물치료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과 진료비가 부담이 많이 되며 일정한 기준도 없는 것 같다고 하다.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 병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진료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하다.

: 김우 의장이 우리동생에 500만원 출자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하다.

2) 그린코프 생협 연수의 건

: 김우 의장이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해 그린코프 생협과 사회복지법인 그린코프 연수에 대해 설명하다.

: 조한소 이사가 그린코프 생협의 복지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울림두레생협이 추진하는 첫 번째 일본연수이므로 이사회, 돌봄위원회, 실무자들이 골고루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다. 연수단의 규모는 10명~15명정도도 예상한다고 하다. 특히 일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울림두레생협의 돌봄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 갈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하다.

: 조한소 이사가 최근에는 교류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린코프생협과 두레생협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평화의 다리), 최근에는 울림두레생협과의 교류도 생기고 있다고 하다. (자전거대행진 참가)

: 김 우 의장이 차기 이사회가지 연수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자고 하다. 또한 10월 9일과 10일 그린코프생협 조합원의 울림두레방문에도 이사님들의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이 모든 의사가 찬성하여 그린코프생협 연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8. 보고사항

1) 회계보고

: 김미숙 부장이 2015년 6월 회계보고를 하다.

2) 조직 및 조합원 활동보고

: 서순현 팀장이 자료에 의거해 보고하다.

: 박수경 이사가 마포서부지구 활동 중에 1인가구 강좌를 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말하다. 1인가구의 후속모임이나 강좌, 네트워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는데 마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움이 있다고 하다. 모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인가구가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생협이 구준히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다. 진행자 발굴도 필요하다고 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 고민하겠다고 하다.

: 정현정 이사가 조직활동가 회의부분에서 마을위원회와 조직활동가의 위상부분은 어떤 이야기 인지 궁금하다고 하다.

: 서순현 팀장이 마을위원장이 없는 서대문지구의 특성상 서대문지구의 신입 활동가가 마을위원회의 역할과 조직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 했으며, 서대문 지구의 현상황과 다른 지구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다.

3) 생활재공동구매나눔사업 보고

: 고은주 상무이사가 보고하다.

4) 돌봄사업 보고

: 강경미 팀장이 보고하다.

5) 6월 조합원 의견

: 고은주 상무이사가 보고하다.

6) 두레생협연합회 보고

: 김우 의장이 두레생협연합회의 전산, 물류 현황에 대해 보고하다.

: 고은주 상무이사가 공병권생산자의 의견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의견에 대해 보고하다. 공병권 생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다. 두레생협의 생활재 수급 계획과 대체수급, 기획, 가격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다.

: 모순앵 이사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면 다른 생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다. 생산자회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감사를 받는 것도 좋겠다고 하다.

: 김우 의장이 생산자회와의 확인, 생활재수급대책, 생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9. 이상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종료하다.

2015. 7. 14


의장 김우

이사 고은주

공민숙

모순앵

박수경

조한소

허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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