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마포두레생협 2012년 9월 이사회 의사록

두레지기 | 2012.10.16 16:22 | 조회 1032

Ⅰ. 2012년 9월 이사회 의사록

1. 소집통지일 : 2012. 9. 11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12시

◦ 장소 : 서교동 사무국

3. 참석이사

◦ 의장 : 이경란 이사장

◦ 이사 : 송덕호 위성남 강석재 장이정수 남정애 김혜장 구교선

4. 출석이사 확인 및 개회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니, 재적이사 12인 중 8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9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공지한 안건외에 앞서 열린 제5차 이사회 월례포럼에서 논의한 두레생협연합회 공급업무 통합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여 논의하고, 보고사항을 진행해도 좋겠냐고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하다.

6.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2년도 7월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8월 정기 의사록을 요약해서 낭독하고, 이경란 의장이 의사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7. 논의사항

1) 2012년 상반기 감사보고

: 상반기 감사보고에 명시된 내용을 하반기 사업에 잘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2) 두레생협연합회 판매장시설지원기금 융자 신청에 관한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4매장 개점에 따른 자본금 마련을 위하여 두레생협연합회에 4000만원 융자신청을 하고자하며, 판매장시설지원기금은 제주도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장 지원금을 사용 후 반환받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무이자융자이며 3년 거치, 4년차 일괄 상환임을 설명하다.

: 이경란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이사가 동의하여 두레생협연합회 판매장시설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하기로 하다.

3) 되살림두레 대여금 연장 요청에 관한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기관 대여는 하지 않으며, 기존의 대여를 한 곳의 경우는 기관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잡는다” 고 결정한 것에 따라 되살림두레 운영위원회와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다.

: 되살림두레는 대여금 기간을 연장하되 매년 160만원씩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다.

: 이경란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이사가 동의하여 되살림두레 대여금연장 요청을 승인하다.

4) 돌봄두레 어깨동무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한 방문요양기관 평가 메뉴얼에 준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운영규정에 보수규정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돌봄두레원 보수규정’은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해서 돌봄두레 어깨동무 운영규정(안)을 설명하다.

: 송덕호 이사가 상벌에 관한 조항 중에 징계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징계회의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묻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

: 김혜장 이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다.

: 구고선 상무이사가 45조 1항을 “두레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조합 이사장이 행한다” 로 수정 하겠다고 하다.

: 이경란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이사가 동의하여 돌봄두레 어깨동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돌봄두레원보수규정을 폐지하다.

5) 돌봄두레 어깨동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위원으로 이경란(기관장), 김혜장(조합원대표), 박흥섭(후원자대표), 김수진(사회복지전문가)과 이용자 대표와 두레원 대표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하다.

: 이경란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이사가 동의하여 돌봄두레 어깨동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승인하다.

6) 두레생협연합회 공급업무 통합에 관한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월례포럼 자료를 참고하여 공급업무통합에 관한 그동안의 연합회 논의를 보고하다. 이어 마포두레생협이 시도했던 북부협의회와 서울이사회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다.

: 이경란 이사장이 통합에 따라 사업이 분리되면서 단위 조합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

: 김혜장 이사가 개별나눔 공급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조합, 조합원 활동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다. 단협은 그동안 개별나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소통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다. 더불어 매출과 가입 조합원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묻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개별나눔 통합을 추진하는 TF팀 단위에서 아직 구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매출은 공급회사에서 발생하게 되고, 단협은 조합원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조합원의 가입과 관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 장이정수 이사가 개별나눔 직원이 3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면 계획에 따라 공급을 할 경우 공급인원 감축효과와 회사 설립에 따른 인력, 단협의 추가업무에 따른 인력배치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다. 하지만 1인이 공급하는 단협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절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마포두레 입장에서 절실한 필요는 없지만 연대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다.

: 강석재 이사가 개별나눔영역에 있어서는 조합원과 조합원 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며, 단협은 조합원이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다. 조합이 분리된 개별나눔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벌여낸다는 것은 비용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하다.

: 송덕호 이사가 개별나눔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가 된다고 하다. 개별나눔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생협 생활재 공급이 주목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하다.

: 남정애 이사가 개별나눔 이용 조합원은 단지 그루터기가 가깝지 않기 때문이지 생협에 가입하는 동기화 활동에 대한 욕구는 같다고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개별나눔통합 논의에 당장 결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개별나눔이 효율화되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생협운영조직에서 사업체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되는 상황 또한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역시 개별나눔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별나눔 혁신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이야기 나누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긴다고하다.

: 이경란 이사장이 오늘의 논의는 개별나눔 통합에 대한 연합회 논의를 이해하고, 마포두레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하다. 이후 정식으로 개별나눔통합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기로 하다.

8. 각종보고사항

1) 회계보고

: 자료로 대체하다.

2) 각종회의보고

: 자료로 대체하다.

3) 조합원 활동 결과 및 계획보고

: 자료로 대체하다.

4) 조직사업보고 및 계획

: 자료로 대체하다.

5) 생활재공동구매나눔사업 보고 및 계획

: 김경훈 과장이 4매장을 계약하였으며, 추석이후 인테리어 계약과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25일경부터 생활재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점장으로는 성산점의 백순임 활동가가 채용되었으며 연수중이라고 하다.

6) 돌봄사업 보고 및 계획

: 자료로 대체하다.

7) 두레생협연합회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전략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9. 이상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종료하다.

2012. 9. 18

의장 이경란

이사 송덕호

구교선

위성남

강석재

김혜장

남정애

장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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