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1년 3월 이사회

두레지기 | 2011.04.07 12:12 | 조회 708
2011년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


1. 소집통지일 : 2011. 3. 21(월)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년 3월 29일(목) 10:30

◦ 장소 : 서교동 사무실


3. 참석이사

◦ 의장 : 이경란 이사장

◦ 이사 : 강석재, 구교선, 김우,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송덕호, 위성남, 이미영, 이정수, 장선미


4. 출석이사 확인 및 개회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니, 재적이사 12인 중 12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3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안서의 순서에서 보고사항 중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및 각종 회의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논의사항을 모두 심의한 후 이어서 조합원활동 보고 및 사업보고를 검토하자고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확정하다.


6.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및 각종 회의 결과 보고


1)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도 2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요약해서 낭독하고, 이경란 의장이 의사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2) 각종 회의 결과 보고

(1)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를 보고하다. 자료 중 제3호 의안 제목이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여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을 확정하다.

(2) 인사위원회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제2 - 5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성산점 점장 재채용 및 그루터기 활동가 채용, 용강점 점장 채용 결과를 확인하다.

: 3월 21일 예정되었던 총무부 반상근 직원 채용 면접 인사위원회는 위원들의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하였고, 대신 이경란 이사장이 직접 면접하여 이재경 씨를 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7. 논의사항


1) 사무국 공간 이전을 위한 자본예산 지출 승인의 건

: 이경란 의장이 사무국 공간 이전을 위한 자본예산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사무국 공간 이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서교동 사무국 공간을 계약하고 이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다.

; 서교동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이어서 부담이 되기는 했으나, 구매사업 및 돌봄사업을 위한 사무공간, 각종 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비용의 추가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이사회 이후 계약하려고 할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계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사무국 공간을 서교동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고, 자본 지출에 대해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후 승인받기로 하다.


2)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 이경란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하고,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성수경, 김광숙, 구교선 위원 등 3인이므로 위원회 규정에 맞추어 현임 이사 중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자고 제안하다.

: 참석 이사 모두 송덕호 이사, 박정이 이사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본인들이 수락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다.


3) 2011년 사무국 부서 변경 및 직책 발령의 건

: 이경란 의장이 2011년 사무국 부서 변경 및 직책 발령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사무국을 총무부, 조직지원부, 사업부(구매사업)로 편제하여 조직지원부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고은주 대리를 조직지원부 팀장으로, 서순현 점장을 그루터기 팀장으로 직책 발령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다.

: 직원의 직위, 직책, 직무 구성 등에 관한 질문과 보충 답변이 있은 후, 부서 변경 및 직책 발령에 대해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하다.


4)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이경란 의장이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합원활동가의 기본급을 10% 인상하는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의 보수를 규정한 제8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고, 자료에 의거하여 보수규정 내용 및 호봉표를 설명하다.

- 휴일근무수당, 책임활동가의 호봉산정 방법, 책임활동가와 활동가의 차이, 성과급 지급 방법, 10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정한 근거 등에 관한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하고, 조합원활동가의 기본급을 10% 인상한 호봉표의 내용을 승인하다.

: 강석재 이사가 규정 제1조(목적)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활동실 활동가도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 질문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기존 조합원활동사무국 활동가는 동일하게 적용받았다고 대답하다.

- 김혜장 이사가 현재는 조합원활동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동일한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그렇다면 제1조 2항에서 조합원활동실을 삭제하고 추후 조합원사무국 활동가의 보수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재논의하자고 하다. 이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제1조 2항을 수정하다.

: 이어 구교선 상무이사가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 제8조(수습기간 중의 보수)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에 있는 활동가에 대하여는 기본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제8조 내용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다.

- 송덕호 이사가 제8조 내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언제인지 묻다. 구교선 상무이사가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나 2010년 개최되었던 이사회에서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활동가에 대하여는 기본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내용을 ‘80%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때부터 80%를 지급해왔다고 답하다. 개정 취지는 수습 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할 때 임의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었다고 하다.

- 이정수 이사가 그렇다면 조합원활동가 수습기간 중 80%를 지급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활동가들의 경우 80% 적용을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대답하다.

- 박정이 이사가 조합원활동가의 경우 조합원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보수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활동가의 활동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다.

- 강석재 이사가 직원은 장기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수습기간 중에 직무적합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조합원활동가들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80%를 지급해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수습기간 중의 보수를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다.

- 이정수 이사가 조합원활동가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묻고, 만약 그런 기준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워밍업의 시기로 둘 수 있겠다고 하다. 또한 조합원활동가의 취지를 살려 우리 조합원들이 하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등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이에 이미영 이사를 비롯한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조합원활동가의 기준에 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송덕호 이사가 수습기간은 무엇이 다른지 묻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수습기간은 통상 업무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 기간이고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약하며 수습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대답하다.

- 이상의 논의를 거쳐 조합원이 생협에서 조합원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필요하며,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수의 80%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제8조(수습기간 중의 보수)를 ‘수습 기간 중에 있는 활동가에 대하여는 기본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로 수정하다.

: 김혜장 이사가 이사회에서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인상된 호봉표에 의거하여 3월 보수를 미리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회 의결은 있은 후에 소급 지급해야 옳았다고 하다. 이에 구교선 상무이사가 조합원활동가 보수 인상은 총회 승인 사항이라 미리 집행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 김혜장 이사가 수습기간 중인 활동가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질문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 있는 활동가들의 3월 보수는 80%를 지급했다고 대답하다. 3월 보수에서 20% 삭감하여 80%를 지급받은 활동가들의 보수는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소급 지급하기로 하다.


5) 돌봄두레어깨동무 두레원 보수규정 제정의 건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두레어깨동무 두레원들의 보수 기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별도 보수규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하고, 자료에 의거하여 돌봄두레 어깨동무 두레원 보수규정(안)을 설명하다.

: 보수체계 변경 이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하다.


6) 생협전국연합회 추가 출자의 건

: 이경란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생협전국연합회 추가 출자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출자 요청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지난 2010년 11월 이사회에서 동일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당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11년 신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이월하였다고 하다.

사단법인 생협전국연합회는 개정된 생협법에 의거하여 생협법인 전국연합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결의하고, 현재의 생협전국연합회 부채 청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생협전국연합회 이사회는 회원생협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논의 등을 거쳐, 회원 규약에서 정한 의무출자금 기준에 따라 회원생협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이로써 부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회원생협의 출자금은 연합회 해산과 함께 감자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생협전국연합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마포두레생협에는 기존 출자금 900,000원 외에 2,200,000원을 추가 출자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다.

: 마포두레생협은 2001년에 창립하고 생협전국연합회에 가입하여 전국연합회 부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생협운동의 초석을 다져온 생협전국연합회의 역할이 있었기에 마포두레생협이 사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회원 생협들이 비슷한 조건에서도 생협전국연합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우리 생협도 회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데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다.

: 참석 이사 모두의 동의로 생협전국연합회 회원 규약으로 정한 출자금 기준에 따라 220만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하고, 생협전국연합회가 해산하는 시점에 손실 처분하기로 하다.


7)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에 관한 건

: 이경란 의장이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지난 3월 22일 이사워크숍에서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남정애 이사의 제안과 의논이 있었고 만약 성금모금을 한다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경로를 알아보자고 하여 이를 알아본 결과, 금액이 비록 적더라도 마포두레생협이 그린코프 생협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하다.

: 이미영 이사가 금액은 많은 조합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김혜장 이사가 기간도 조합원의 참여를 고려하여 넉넉히 잡혔으면 좋겠다고 하다.

: 박정이 이사가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에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 미얀마 지진 피해도 있는데 생협 성금 모금의 경우 보다 약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면 좋겠다고 하다.

: 위성남 이사가 생협의 성금모금은 생협 관계망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고, 이경란 의장이 그렇다면 성금 모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생협 관계망으로 하여 아시아민중기금 내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특히 성금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다.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이 제안하면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다.

: 이상의 논의에 따라 사무국에서 성금 모금 계획을 구체화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8. 각종 보고 사항


1) 조합원활동 보고 및 계획

(1) 위원회 보고

① 이미영 이사가 생활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구두로 콩가스, 유기농블루베리즙, 세라믹칼 등 신규생활재 검토 결과를 보고하다.

- 4월부터는 생활재 검토를 마포서부지구, 마포동부지구, 중랑지구에서 하게 되었고, 마포서부와 마포동부지구는 함께 회의를 하고, 중랑지구는 마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을 확인하다. 중랑지구 검토결과는 정리해서 연생위 전까지 생활재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하다.

- 그 외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활재위원회 교육 일정, 4월 21일 생산지방문 등의 일정을 확인하고, 중랑지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다.

② 홍보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신임 이사 중 한 분이 홍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홍보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들이 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기로 하다.

③ 김혜장 이사가 돌봄위원회 회의 결과를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박영애 조합원을 신임 위원으로 추천하다. 이어 조합원생활응원사업 추진 및 돌봄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총회에서 정한 사업방향에 의거해서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논의를 4월 돌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그 안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하다. 또한 돌봄위원회가 추천한 박영애 조합원을 돌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다.

④ 남정애 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3월 31일 진행되는 조합원교육과 4월 한달 동안 성미산마을극장과 함께 하는 ‘생생한 영화관’ 프로그램에 이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고 하다.

⑤ 교육위원회 상황에 대해 고은주 대리가 보고하고, 위원 중 양정윤 위원만 활동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계획했던 사업 중 걷기모임은 소모임 활동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 교육위원회가 진행했던 농촌체험캠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다.

- 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휴면 위원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농촌체험캠프 진행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⑥ 마을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마을모임의 생활재검토 관련 자료 준비는 생활재위원회에서 계속 맡기로 하다.

(2) 지구별 마을위원회(준) 활동보고 및 계획

: 지구별 마을위원회(준) 활동보고 및 계획에 대해서는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마을모임활동, 소모임활동 등을 보고하다.

(3) 마포두레생협 10주년 기념사업(안)

: 마포두레생협 10주년 기념사업(안)을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 10주년 기념사업은 이사회가 총괄하여 진행하고 이경란 이사장이 사업단장의 책임을 맡기로 하다. 김우, 강석재, 위성남, 남정애, 박정이 이사가 기획 실무를 맡고 실무지원은 고은주, 이윤미 씨가 담당하되, 사업기획 초안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지하기로 하다.


2) 생활재공동구매나눔사업 보고

: 김미숙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 1월 및 2월 구매사업 손이계산서와 돌봄두레 어깨동무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다.

: 김경훈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직원 및 조합원활동가 현황, 그루터기나눔, 개별나눔, 주문상담실 사업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3) 교육 보고 및 계획

: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조합원 교육 일정 및 임직원활동가 교육 일정을 보고하다.


4) 돌봄사업 보고 및 계획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두레원현황, 사업현황 및 주요 활동 계획을 보고하다.


5) 두레생협연합회 보고

: 회원생협 경영분석 결과 보고는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원주 복숭아나무 묘목심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다.


6) 생협전국연합회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월 28일 개최된 생협전국연합회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를 보고하다.

: 생협법인 전국연합회 발기인회가 새로운 전국연합회 창립까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지금의 전국연합회를 유지하기로 하고, 예산 또한 그에 맞춰 확정하였음을 확인하다.

: 그에 따라 마포두레생협이 납부해야 하는 생협전국연합회 회비(협회비)가 애초 예산인 3백만 원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2분기 회비가 청구되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하다.


9.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오후 3시 20분에 종료하다.


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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