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5월 31일(화) 11:00

◦ 장소 : 신내점 2층


3. 참석이사

◦ 의장 : 이경란 이사장

◦ 이사 : 강석재, 구교선,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위성남, 이미영, 이정수, 장선미


4. 출석이사 확인 및 개회

: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니, 재적이사 12인 중 10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5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고, 논의사항을 모두 심의한 후 이어서 각종 보고 내용을 검토하자고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하다.


6.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도 4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요약해서 낭독하고, 이경란 의장이 의사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7. 논의사항


1) 가칭 돌봄씨앗기금 사업계획(안)

: 이경란 의장이 가칭 돌봄씨앗기금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고, 조직지원부 고은주 대리에게 계획(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돌봄씨앗기금의 성격, 목적, 기금의 조성 및 사용, 기금 관리, 향후 추진 일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하다.

: 이미영 이사가 계획(안) 중 생활재 기획에서 복지용구 사업의 검토 진척 정도를 묻고 현재 복지용구 사업 시장에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다. 이에 구교선 상무이사가 복지용구의 경우 생활재 기획에 앞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 및 의료기기판매업과 복지용구사업자 등의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된 결과를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고 대답하다.

: 남정애 이사가 계획(안)에서 설명한 돌봄기금을 수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제2안 ‘생활재대금과 함께 CMS이체’ 방법을 선택하여 30%가 넘는 수납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생활재대금과 함께 이체되더라도 조합원은 그 구매 내역을 쇼핑몰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고은주 씨가 개별나눔 이용 조합원은 확인 가능하나 그루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이미영 이사가 보통 어딘가를 후원할 때, 내 통장에 표시되는 것이 바로 확인도 되고 해서 좋기는 하다고 하다.

박정이 이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수납하기 위한 시스템에 많은 돈을 들이고 은행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조합에서 이를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하다.

이경란 의장이 기금 천 원 중 30%가 넘는 금액을 수납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사들에게 묻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다,

그렇다면 제2안으로 결정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제안이 있으면 보완해나가자고 하고 이에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돌봄기금 수납은 기존 공동구매나눔사업의 생활재대금과 함께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외부에 지급하는 기금 관리비용을 줄이고,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매월 기금 출금 문자 알림, 연말 기금 명세 안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하다.

- 남정애 이사가 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후원 기간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인지 묻자, 박정이 이사가 돌봄 기금의 사업 기간은 정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기금 후원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만 두고 싶을 때 조합에 연락하여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다.

김혜장 이사가 돌봄위원회는 돌봄기금을 제안하면서 10년 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돌봄기금사업의 특성상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기금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참가한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다.

강석재 이사가 돌봄기금사업은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9년차 정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다.

최종적으로 돌봄기금사업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조합원이 참여하고자 할 때 후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금 후원을 그만 둘 수 있게 하기로 하다.

- 이정수 이사가 돌봄기금 참여 조합원의 혜택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은주 대리가 돌봄기금의 사용처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 돌봄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서 조합원(조합원의 부모) 자격으로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하다.

구교선 상무이사가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은 추후 기금위원회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하여 진행될 것이고, 또 기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열어놓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으므로 기금참여 조합원에게만 보장하는 차별화된 혜택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다.

- 이미영 이사가 계획(안)을 보면 마포두레 돌봄센터가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제외된 것인지 묻고, 고은주 씨가 돌봄위원회가 돌봄사업과 돌봄기금을 논의할 때 늘 장애인 돌봄도 함께 고민해 왔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하다.

- 이경란 의장이 돌봄기금수납 방법은 제2안으로 정하고 돌봄기금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하여, 가칭 돌봄씨앗기금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고 이의가 없어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이사회는 돌봄씨앗기금에 대한 조합원 보고 및 홍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기로 하고, 또한 관련 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만들어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다.



2) 개정 인사위원회 규정(안)

: 이경란 의장이 인사위원회 규정(안)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규정(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규정 개정 제안의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하다.

파트타임 조합원활동가 채용 심사에 있어서 조합원의 참여를 좀 더 장려하고 해당 채용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충분한 면접 기간과 방법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의 인원 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조합원활동가 중 그루터기 및 주문상담실 활동가의 채용심사와 수습평가는 상무이사 책임 하에 해당 부문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위임하고, 조합원사무국 활동가의 채용심사와 수습평가는 부이사장(또는 마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7조 위임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다.

: 이경란 의장이 지난 5월 중순 경에 인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파트타임 조합원활동가의 채용심사와 수습평가 등에 대한 위임 제안이 있었고 많은 이사들이 이에 동의해주셨는데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이 어떤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고 이의가 없어 인사위원회 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다.


3) 신내점 시설 및 비품 구입의 건

: 이경란 의장이 신내점 시설 및 비품 구입의 건을 상정하고, 사업부 김경훈 과장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김경훈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신내점 오픈 당시 냉난방기의 설치 위치 및 용량의 설계 오류로 냉난방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생활재 신선도 유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좀더 큰 용량의 냉난방기 신규 설치 및 2층 조합원 공간 창문 설치, 지하 배관 단열 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1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다.

: 이경란 의장이 신내점 시설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본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다. 신내점 공사에 필요한 자본예산 지출 건에 대해서는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다.


4) 비누두레 출자의 건

: 이경란 의장이 비누두레 출자의 건을 상정하고, 총무부 김미숙 과장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김미숙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비누두레 운영위원회로부터 마포두레생협이 비누두레에 출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지역 내 기관 출자 규정’에 따라 비누두레와의 연대와 안정화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현재 마포두레생협이 지역 내 기관에 출자한 출자 총액은 13,500,000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출자 총한도 3,000만원 이내 범위이고, 비누두레는 최근 마포서부지구 내 공동주택인 소행주 내에 입주하게 되어 처음으로 마포두레에 출자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추가로 설명하다.

: 이경란 의장이 비누두레와의 연대와 안정화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출자하는 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다.


5) 되살림두레 대여의 건

: 이경란 의장이 되살림두레 대여의 건을 상정하고, 총무부 김미숙 과장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김미숙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되살림두레 운영위원회로부터 마포두레생협이 되살림두레에 800만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되살림두레는 두레원들의 자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내 기관출자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으며 요청하는 대출금은 되살림가게 보증금 2,000만원 중 한땀두레 지분을 정산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임차보증금으로 남게 되므로, 되살림가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단기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이미영 이사가 대여는 무이자로 하는 것인지 묻자 김미숙 과장이 5% 이자를 부과한다고 답변하다.

구교선 상무이사가 마포두레생협이 지역 내 기관에 대여를 해온 이유는,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협동사업체를 꾸리고자 할 때 그 출발과 초기 안정화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경우, 생협은 조합원의 생활재이용대금의 단기적인 유동자금을 가지고 빌려드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다. 대여금에 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결정의 취지는, 출자금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하고, 기관들로서도 대여 요청에 신중을 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다.

: 이정수 이사가 지역 내 기관에 출자와 대여가 있다면 출자의 경우 이익 배당이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마포두레생협이 지역 내 기관에 출자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출자함으로써 회원이 된다는 것으로서 두레의 활성화, 협동조합간 연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이익 배당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다.

: 박정이 이사가 출자는 생협이 연대 의지를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대여는 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고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이해와 합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다.

: 이미영 이사가 생협이 지역 내 기관에 출자나 대여를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을 지원하고자 함인데, 현행 대여보다 더 좋은 방법, 즉 출자 한도를 늘인다거나 대여를 하더라도 무이자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위성남 이사가 이 문제는 생협과 생협 조합원이 하는 지역 내 기관과의 협동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하다.

: 김혜장 이사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출자금은 협약에 의해 매년 감소하여 최소 출자금까지 줄여야 하는 반면, 대여금은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담보제공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다.

: 박정이 이사가 되살림두레 대여에 관한 건은 기존 규정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결정하더라도, 대여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고 하다.

: 김혜장 이사가 되살림두레에 800만원을 대여하더라도 생산지외상금 결제 등에 무리가 없는지 질문하고, 구교선 상무이사가 대여금 800만원은 되살림두레가 한땀두레에 정산하는 임차보증금으로 쓰이는데, 한땀두레는 즉시 마포두레생협에 출자금 500만원을 정산할 예정이므로 실제 추가 소요되는 자본은 300만원으로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다.

: 이경란 의장이 그동안 마포두레생협은 지역 안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출자와 대여를 해 왔으나 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올해 안에 이사회에서 이를 진행하자고 하고, 본 안건인 되살림두레에 800만원을 연 5% 이자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8. 각종 보고 사항


1) 회계 보고

: 김미숙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 4월 공동구매사업 손익계산서와 돌봄두레어깨동무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다.


2) 각종 회의 보고

: 제6차 인사위원회결과 및 10주년 기획회의결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3) 조합원활동 보고 및 계획

: 위원회 보고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지구별 조합원활동 결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5-6월 주요 일정 등을 보고하다.

4) 조직 교육 보고 및 계획

: 조직 교육 보고 및 계획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5) 생활재 공동구매나눔사업 보고 및 계획

: 김경훈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생활재 공동구매나눔사업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6) 돌봄사업 보고 및 계획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돌봄사업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7) 송아지 입식기금 모금 결과 보고

: 송아지 입식기금 모금 결과 보고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6) 두레생협연합회 보고

: 두레생협연합회 보고 중 제4기 네그로스 프로젝트 계획 및 제2차 두레생협-네그로스 청소년문화캠프 계획(안)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제3자 감사의 구체화 방안을 보고하고 두레생협연합회 자주인증기준서에 수록된 기준검사 수정안을 확인하다. 또한 방사능오염에 대한 기준과 대응에 대해 보고하다.

: 이미영 이사가 방사능오염에 대한 기준과 대응에 대해 연합생활재위원회에서 논의된 취지를 추가로 설명하다. 일본 원전사고가 확산될 사태에 대비한 기준 마련을 실제 문제가 발생할 때 논의하기로 미룬 취지는, 이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산지직거래 생산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나간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생산자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다.

: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최근 발생한 생칡즙 관련 사고와 방사능오염 관련 대응에 있어서 두레생협연합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마포두레생협의 입장을 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고, 두레생협연합회는 제3자 감사를 구체화하는 자주인증기준의 수정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하다.

: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방사능오염 관련 주제 토의를 30분가량 진행하기로 하고 모두 발제는 식품안전위원회 남정애 이사가 맡기로 하다.


9.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오후 3시에 종료하다.


2011. 5. 31



의장 이경란

이사 강석재

구교선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위성남

이미영

이정수

장선미



페이스북 공유하기 facebook
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
댓글 0 | 엮인글 0
166개(7/9페이지)
이사회 의사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 2012년 3월 이사회의사록(수정) 두레지기 626 2012.04.13 17:44
45 대의원여러분께(1월) 사진 두레지기 562 2012.01.20 10:44
44 조합원메일 사진 두레지기 545 2012.01.19 17:50
43 2011년 11월 이사회 의사록 두레지기 629 2011.12.28 16:43
42 대의원여러분께(11월) 사진 두레지기 557 2011.11.17 10:27
41 2011년 10월 이사회 두레지기 505 2011.11.16 09:10
40 2011년 9월 이사회 두레지기 502 2011.11.10 14:02
39 대의원여러분께(10월) 사진 두레지기 524 2011.10.25 16:10
38 대의원여러분께(9월) 사진 두레지기 568 2011.09.19 09:47
37 2011년 8월 이사회 두레지기 643 2011.09.07 10:15
36 대의원여러분께(7월) 사진 두레지기 554 2011.07.13 15:24
35 2011년 6월 이사회 두레지기 558 2011.07.13 12:15
34 대의원여러분께(6월) 사진 두레지기 541 2011.06.08 16:46
>> 2011년 5월 이사회 두레지기 670 2011.06.07 10:01
32 대의원여러분께(5월) 사진 첨부파일 두레지기 587 2011.05.13 15:52
31 2011년 4월 이사회 두레지기 785 2011.05.06 17:25
30 2011년 3월 이사회 두레지기 709 2011.04.07 12:12
29 2011년 2월 이사회 두레지기 599 2011.03.15 15:16
28 2011년 1월 정기 이사회 두레지기 596 2011.03.15 15:14
27 2011년 1월 임시이사회 두레지기 592 2011.01.3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