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1년 6월 이사회

두레지기 | 2011.07.13 12:15 | 조회 557

1. 소집통지일 : 2011. 6. 21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년 6월 28일(화) 오후 2:00

◦ 장소 : 서교동 사무실


3. 참석이사

◦ 의장 : 이경란 이사장

◦ 이사 : 강석재, 구교선, 김우,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이미영, 이정수


4. 출석이사 확인 및 개회

: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니, 재적이사 12인 중 9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6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고, 논의사항을 모두 심의한 후 이어서 각종 보고 내용을 검토하자고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하다.


6. 전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도 5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요약해서 낭독하고, 이경란 의장이 의사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다.


7. 논의사항


1) 마포두레 1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담당자에 관하여

: 이경란 의장이 마포두레 1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담당자 선정 안건을 상정하고, 조직지원부 고은주 대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마포두레 1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담당자 선정의 배경, 역할, 활동시간 및 활동비 등을 설명하다.

: 조합 차원의 특별 사업이 기획될 때 담당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마포두레 1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담당자로 박종숙 조합원을 선정하다.

; 1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담당자의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하다.

: 활동 시간의 배분, 활동 장소, 방법 등은 프로젝트 담당자의 책임 하에 조직지원부 담당자와 협력하여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하다.


2) 생협법인 두레생협연합회 창립총회 대의원 추천의 건

: 이경란 의장이 생협법인 두레생협연합회 창립총회 대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생협법인 두레생협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일시와 총회 상정 안건 및 조합별 대의원의 정수를 설명하다.

: 2011년 7월 22일에 개최되는 생협법인 두레생협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할 마포두레생협의 대의원으로 이경란, 강석재, 구교선,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이미영, 이정수 이사 등 8명을 추천하다.


3) 돌봄기금 설명회 및 홍보활동에 관하여

: 이경란 의장이 돌봄기금 설명회 및 홍보활동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7월에 진행될 예정인 각종 조합원모임 설명회와 그루터기 홍보 활동의 역할을 나누자고 제안하다.

: 각 조합원 모임과 그루터기 홍보 행사에 이사들이 참여하여 돌봄기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하고 역할을 나누다.


4) ‘돌봄기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하여

: 이경란 의장이 ‘돌봄기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하고, 구교선 상무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기금 관리 주체인 돌봄기금위원회를 조합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돌봄기금위원회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기금사업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다.

: 이경란 의장이 돌봄기금위원회 구성에 대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이에 모두 동의하여 돌봄기금위원회 위원으로 김혜장, 구교선, 이은경, 설현정, 손정란, 김장환 조합원을 추천하고, 추천된 조합원들의 수락 여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하다.

: 강석재 이사가 돌봄기금의 입출금에 대한 의사 결정은 누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하는지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돌봄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고 기금통장의 입출금 실무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에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다. 돌봄기금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에서 돌봄기금위원회가 기금 지출을 논의하여 정하고자 할 때, 지출 전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것인지, 혹은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사후 보고할 것인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도 규정은 돌봄기금위원회에서 초안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하다.


8. 각종 보고 사항


1) 회계 보고

: 김미숙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 5월 공동구매사업 손익계산서와 돌봄두레어깨동무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다.


2) 각종 회의 보고

: 제6차 인사위원회결과 및 10주년 기획회의결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3) 조합원활동 보고 및 계획

: 이미영 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생활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홍보위원회 보고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 박정이 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돌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남정애 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고은주 대리가 자료에 의거하여 지구별 조합원활동 결과와 계획을 보고하다.

4) 생활재 공동구매나눔사업 보고 및 계획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생활재 공동구매나눔사업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5) 돌봄사업 보고 및 계획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돌봄사업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6) 복지용구 사업 검토 보고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사업 목적과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기준 및 개설 절차 등을 보고하다.


9.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오후 5시에 종료하다.


2011. 6. 28



의장 이경란

이사 강석재

구교선

김혜장

남정애

박정이

김 우

이미영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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