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0년 2월 이사회

두레지기 | 2010.04.03 16:41 | 조회 700
2009년 이사회를 보고드릴 때에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덧붙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2010년 2월 이사회와 3월 이사회의 경우 재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의사록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 1차 이사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4일 1시 30분 조합원활동실

참석자 : 이사장 이경란 이사 구교선, 김경수, 김광숙, 김혜장, 박종숙, 양정윤,


1. 총회 당일 그루터기 운영에 대한 건

; 그루터기 활동가들이 전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회 당일에 그루터기 운영을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다.

; 2010년 총회가 끝나고 난 후 총회 보고와 함께 이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에 따라 2011년 총회에서 적용하기로 하다.


2. 지구위원회 계획에 대한 건

; 지난 1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0년 조합원활동 계획 중 조합원 활동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구위원회를 검토하였으나 이사회 및 총회준비워크숍에서 조합원활동조직 구성의 방향, 명칭, 역할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었음을 확인하다.

; 2010년 중점사업으로 정해진 조합원활동의 기초 조직을 구성하고 강화한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조직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합원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구체화하기로 하다.

; 조합원활동 기초조직 구성에 대한 총회준비워크숍 결과 및 이사회 논의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보고서 수정을 요청하기로 하다.

;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중 지구위원회 논의 부분에서 원안의 취지, 동의된 부분과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드러나도록 수정하기로 하다.


3. 예산 심의


1)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의 GMO강의 활동 지원에 대한 건

;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이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GMO의 위험성을 비롯한 식품 안전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강사료는 생협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2) 조합원모임 예산에 대한 건

; 조합원 모임 예산 중 시식회 예산으로 책정된 15,000원(회당)이 적절한지 논의한 바, 모임 참가 인원이나 시식 생활재의 종류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인 만큼 상반기에는 평균 15,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하다.

; 활동사무국에서는 시식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원수, 생활재의 종류, 조합원 평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반기 예산에서 수정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010년 2월 / 2차 이사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9일 19시 조합원활동실

참석자 : 이사장 이경란, 이사 구교선, 김경수, 김광숙, 김정아, 김혜장, 양정윤, 박종숙,


1. 예산 심의

1) 일본 그린코프 생협 연수 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 조합원 활동 조직 구성, 돌봄사업의 활성화 등 마포두레생협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 그린코프 생협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를 진행하기로 하다.

; 2007년까지는 해외 연수나 교류의 경우 직원은 100% 지원, 조합원 및 활동가는 50%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해외 연수의 경우 100% 지원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번 연수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기로 하다.

; 연수 대상자를 이사회로 할 것인지, 활동가 중심으로 할 것인지 논의한 바, 이사회가 마포두레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먼저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사회 연수로 진행하기로 하다.

2) 위원장 활동비 및 위원회 활동비에 관한 건

;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다른 생협에서 취하고 있는 방향임을 확인하다.

; 활동하는 조합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4,000명의 조합원들의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다.

; 우선 조합원활동의 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급 원칙을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안)대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예산과 위원회 활동비 예산을 책정하기로 하다. 또한 전문위원회 활동비는 위원회의 고유 활동으로서 조합원을 향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부 사항은 3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위원회 회의비는 현재 위원 수에 따라 1인당 6,000원으로 하여 12개월분을 선 지급하고,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다.

; 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의해 도서 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하다.

; 한편 조합원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루터기와 함께 조합원활동 공간이 최소한으로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그루터기를 낼 때에는 이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다.


3) 지구위원회 예산에 관한 건

; 조합원활동의 기초 조직을 강화하고 키워나간다는 포괄적 방향으로 수정했으므로, 예산(안) 중 지구위원회 관련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해놓고, 추후 조합원활동 기초조직 방향이 정해지면 관련 예산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4) 신입 조합원 설명회에 관한 건

; 신입조합원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우선 신입조합원 환영회는 기존처럼 조합원활동사무국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또한 가입조합원에게는 축하 문자를 보내기로 하고, 그루터기에는 신입조합원안내 책자를 상시 비치하기로 하다. 주문상담실에서 신입조합원 안내를 진행할 때에는 가능한 경우 조합원 활동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하다. 신입조합원 안내가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입조합원 안내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상반기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신규 그루터기 개점 계획에 관한 건

; 총회준비워크숍에서 신규 그루터기 개점이 사업체의 확장만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마포 지역 외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있으므로, 2010년 사업계획 내용 중 신규그루터기 개점 계획은 유보하고, 향후 생활재공동구매사업과 조합원활동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준비하기로 하다.

; 신규 그루터기 관련 예산은 삭제하기로 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하다.


2010년 2월 / 3차 이사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0일 17시 조합원 활동실

참석자 : 이사장 이경란, 이사 구교선, 김경수, 김정아, 박종숙, 양정윤,


1) 직원과 조합원활동가의 보수 규정에 관한 건

; 직원과 조합원활동가의 노동의 동기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보수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하고, 적정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다.

; 현재 마포두레생협의 직원 및 조합원활동가 보수 책정에서 비교 기준은 직원의 경우 두레생협연합회의 보수규정이며 조합원활동가의 경우 한살림서울생협의 보수 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다.

; 2010년 두레생협연합회 차원에서 기본급(호봉표) 5% 인상과 직위 및 직책 수당 인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의 경우 기본급만 인상하고 직위 및 직책 수당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직원들의 보수를 낮추자는 취지의 제안이 아니었으므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다.

; 조합원활동가 보수의 경우, 다양한 형태(시간)의 조합원노동에 대해 시간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급 체계로 변경, 체계화 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되던 식대보조금을 급여로 포함하여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그루터기 활동가들의 토요근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을 확인하다.

;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원활동가 호봉표는 한살림서울생협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점이 인정되나,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조합원활동가 보수 인상률이 9.2%로 보고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평균 인상률이고 개인별로는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다. 즉 활동시간이 1일 4시간 미만이었던 활동가들과 토요 근무를 하는 그루터기활동가들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토요근무를 하지 않고 1일 5시간 활동하는 조합원활동사무국 활동가나 주문상담실 활동가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다.

; 한편 2008년 정해진 조합원활동가 보수체계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이렇게 3단계로 시간당 보수가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면, 2010년 변경되는 보수체계는 근속에 따라 1년 단위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현재 조합원활동가들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도 개인별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다.

; 2010년 조합원활동가 보수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되, 식대보조금을 급여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보수 규정상의 호봉표 형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하기로 하다.

; 또한 조합원활동가들로부터 직원과의 보수 차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직적으로 공론화하여 조합원노동의 의미 및 보수 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2010년의 주요 과제로 삼아 해결해가기로 하다.

; 대의원총회에서는 조합원활동가 및 직원의 보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경과 과정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다.


2) 김경훈 과장의 부장 직위 발령에 관한 건

; 김경훈 과장의 부장 직위 발령이 입사 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질 경우 다른 직원들과의 인사 형평성에서 문제제기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다.

; 2009년 9월 말 김경훈 씨 채용은 공개채용을 통해 직책상 사업부서장 급으로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직위 체계로 보면 부장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했으나, 과장의 직위를 부여한 배경으로서 조직 내 능력 평가 기간을 두 달 정도 두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사업부서의 조직 정비 또한 필요했던 점을 확인하다.

; 지금까지 인사 발령은 보통 해당 부서에서 인사 발령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해당 계통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안)을 만들고, 이사장의 재가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결정해왔음을 확인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직 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사 절차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다.


3) 기타

; 마포 지역 내 제 단체들이 생협에 요청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 사람과마을이 주관하는 마을성인식 행사에는 생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다.

- 성미산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생협 역시 적극 활동하기로 하고, 서명요청 권한 위임자는 양정윤 이사가 맡기로 하다.

- 마포풀뿌리주민자치네트워크 설명회는 22일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하다.


2010년 2월 / 4차 이사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4일 17시 조합원 활동실

참석자 : 이사장 이경란, 이사 구교선, 김경수, 김정아, 김혜장, 박종숙, 양정윤,


1) 두레생협서울이사회 해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두레생협 내부에서 감사 2인과 조합원 일부로부터, 2009년에 진행된 두레생협서울이사회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후 열린 서울남부두레생협 이사회 및 양측 간담회에서 후속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하다.

- 즉, 2009년 당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마포두레생협과 합병했다는 점, 합병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를 열어야했으나 대의원총회로 진행한 점, 더구나 2009년 대의원총회 자체도 대의원선출 절차 등 정 합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고 진행된 불법 총회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전원의 무조건 총사퇴를 요구하였음.

- 이후 열린 2월 22일 서울남부두레생협 이사회는 두레생협서울이사회의 서울사업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추진된 생협간 합병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고, 다만 서울사업 내에서 직원 및 조합원활동가의 인사 문제, 생협 내 소통의 문제, 서울남부두레생협의 정체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 역시 이사회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별 대의원선출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시 조직 수준에서는 대의원총회로서 공지하고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2009년 대의원총회 자체의 불법성 시비로 확대될 경우 총회 소집의 정당한 권한을 갖는 주체가 사라지고 서울남부두레생협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감사 및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회가 전원 사임하고 두레생협서울이사회는 해소하자고 결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2월 23일 열린 양측 간담회에서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확인한 후 2009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및 2009년 사업의 불법성 시비는 중단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월 25일 예정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이사회 사임의사를 밝히고, 정관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음.

; 두레생협서울이사회는 마포두레생협과 서울남부두레생협의 연대의지로 결성되었고 서울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 측이 단위 생협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 구조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상, 두레생협서울이사회는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다.

- 마포두레생협 역시 2010년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독자적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빠르게 안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정하기로 하다.

- 구체적으로는 사업부서의 인력손실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사업부서의 분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기로 하다.

- 결과적으로 두레생협서울이사회 해소를 불러온 운영상의 미숙함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회 자리를 빌어 충분히 사과하고, 총회 이후에 서울이사회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다.

- 우선적으로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두레생협서울이사회의 설립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경과보고를 하기로 하고, 자료는 별지로 내기로 하다.

2) 예산(안) 변경에 관한 건

; 조직홍보 담당자 하미정 씨와 주문상담실 김선주 씨의 고용 승계에 따른 추가 인건비, 개별나눔팀 분리에 따른 하반기 신규채용 개별나눔지기의 추가 인건비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다.

; 서울사업팀 차원에서 예정되었던 직위 직책 발령을 취소하고, 직위수당 인상을 동결하는 한편, 이사장 활동비 인상을 동결하여 관련 수당 예산을 감액하기로 하다.

3) 일본그린코프 생협 연수에 관한 건

;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될 비전특별위원회 사업에서 이사회뿐만 아니라 조합원활동사무국의 선진생협 연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사회 및 조합원활동사무국의 공동 연수로 진행하기로 하다.

; 올해 교육훈련비 예산을 고려하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여 연수를 다녀오기로 하고, 2011년부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2010년 2월 / 5차 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10년 2월 27일 16시

참석자 : 이사장 이경란, 이사 구교선, 김정아, 김혜장, 박종숙, 양정윤,


1)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건

; 임시대의원총회를 3월 13일 10시30분에 개최하고, 장소는 함께일하는재단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하기로 하다.

;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 제1호 의안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제2호 의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

- 제3호 의안 임원 선임 승에 관한 건

- 기타

; 임시대의원총회 준비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 총회준비위원회 : 3월 8일 1시

- 이사회 : 3월 8일 2시


2) 임시대의원총회 준비를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에 관한 건

;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로 하다.

;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 3월 첫 주에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조합원모임 역시 두 번 정도 열어서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조합원 의견을 듣는다. 이 모임에는 이사들이 참여하여 직접 설명한다.

- 홈페이지를 통해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경과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때 조합원들은 실명으로 의견을 쓰도록 한다.

- 조합원 의견수렴 기간은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 3월 8일 이사회에서 2010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3월 11일에 대의원들께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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