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0년 11월 이사회

두레지기 | 2010.12.31 17:38 | 조회 621
1. 일시 : 2010년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2. 장소 : 합정동 사무국

3. 참석자 : 이경란 이사장, 구교선, 김경수, 김광숙, 김정아, 양정윤 이사

4. 성원 점검 및 개회

; 이사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하다.

5. 논의사항

1) 생협전국연합회 부채 등 청산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일

; 생협전국연합회으로부터 우리 조합을 비롯한 회원 생협들에게 생협전국연합회 부채 등 청산을 위한 자금 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다.

- 개정 생협법에 따른 새로운 전국연합회 결성 취지와 이를 위해 생협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다만, 2010년 마포두레생협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협전국연합회 부채 청산을 위해 추가 출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 특히 이번 요청에 따른 출자분은 추후 조합의 손실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2010년 2월 열린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비전특별위원회에서 출자금의 조성과 용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출자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 또한 추가 출자 요청의 기준은 생협전국연합회 회원규약에 의거하여 회원생협 출자금의 1%로 정한 것인데, 회원생협은 조합 정책에 따라 사업의 자본금을 조성했던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생협전국연합회 출자금을 정하는 회원규약도 문제가 있다.

- 새로운 전국연합회 출범을 위해 현재 회원 생협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탈퇴 상태에 있는 생협들이 책임지는 부분에 비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본다.

- 생협전국연합회의 자금 요청 시한이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으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 또한 마포두레생협의 출자금 정책에 대해서는 비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 ‘마포주민공간 가칭)열린마루’ 건립 도움 요청의 일

- ‘마포주민공간 열린마루 준비위원회’로부터 마포구 대흥역 인근 생활․정치․문화 공간 건립 준비 과정에 마포두레생협의 관심과 도움 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다.

- 마을에서 연대 요청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마포두레생협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 마포구 동부지역에 주민공간으로서 열린마루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진 주체의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조합원에게 이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돕는다.

- 마포 동부지구 마을위원회가 구성되면 마을위원회가 판단하여, 열린마루공간을 조합원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협력 수준을 결정한다.

3) 그루터기 성산점 앞 공간에서 미니샵 빵을 판매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

- 김광숙 이사가 지난 10월 생활재위원회에서 성산점 앞 데크에서 정기적으로 미니샵 빵을 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문제로 이야기 되었다고 하다.

이전에 미니샵에서 생산하는 밀랍초 같은 경우는 생활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생활재로 취급되었는데 미니샵 빵은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또 생협에서 공급하는 빵의 종류도 많고 생협 경영이 적자인 상황에서 미니샵 빵이 판매되는 것은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현재 성미산학교 미니샵 빵집은 성미산학교에서 시작된 중증장애우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주 1-2회 정기적으로 성산점 앞에서 자체 생산한 빵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일공동체 두레는 아니지만 마포서부지역에서 생협과 연대 관계에 있는 성미산학교의 사업으로서,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활성화해나간다는 취지에 따라 미니샵 빵집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부가 판단하여 성산점 앞에서의 판매를 허용했고, 생협 생활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재위원회 검토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하다.

- 생협 생활재는 아니더라도 생협 그루터기 앞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관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업부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다.

- 현재 성산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니샵 빵의 판매 현황 및 그동안 그루터기 앞에서 진행되었던 판매 행사 현황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 번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판매 기준을 논의하기로 하다.

6. 보고 사항

- 구교선 상무이사가 자료에 의거하여 생활재공동구매나눔사업 결과 및 계획 보고 내용 중 조직홍보부 직원 채용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다.

- 10월 조합원 클레임 및 의견접수 현황 보고 중 그루터기에서 비조합원 이용 관련 안내가 불친절했다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조합원의 불만이 재차 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사과와 답변을 드리기로 하다.

개정 생협법에 따라 비조합원 이용 금지를 안내하고 적용할 때, 주민이나 소개한 조합원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루터기 활동가들은 주민응대나 조합원 응대에 더욱 유의해서 그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다.

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조합원이 이웃 분에게 생협을 소개하고 이용을 권유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조합원 명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조합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다.

7.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오후 3시 30분에 폐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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