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0년 12월 임시이사회

두레지기 | 2010.12.31 17:44 | 조회 610

1. 일시 : 2010년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박종숙 이사 댁

3. 참석자 : 이경란, 구교선, 김경수, 김광숙, 김정아, 김혜장, 박종숙, 양정윤 이사

4. 성원 점검 및 개회

; 이사 8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하다.

5. 논의사항

1) 비전특별위원회 이사회 제안문 [제2의제 ‘생협의 주체와 그 관계’] 검토의 건

이경란 이사장이 비전특별위원회에서 [제2의제 ‘생협의 주체와 그 관계’]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사회 제안문을 채택하였으므로 위원회 위원인 유창복님으로부터 제안 내용을 듣고 이를 논의하자고 하여, 유창복 위원이 제안문 내용을 설명하다.

제안문 설명을 마친 후 김정아 이사가 제안문에서 조합원사무국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로부터 비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제안문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활동가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제안문의 취지대로 마을위원회 산하에 조합원사무국을 두더라도 기존 활동가들의 고충이 반복될 우려와 정체성의 혼란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다.

유창복 위원이 그와 같은 우려는 있다고 하고, 마을위원회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노동의 가치와 내용을 실제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히 초기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언어적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1기 조합원사무국의 경우, 수행해야 할 과제는 있었으나 실행할 수 있는 토대 즉 기존에 축적된 생협 활동의 경험과 자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마을위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김광숙 이사가 마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는 조합원사무국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이고 더군다나 마을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다. 조합원사무국의 2년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보다 좀 더 조합원사무국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다.

유창복 위원이 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의 의견이 반영되어, 마을위원회 출범시기를 미정으로 두고, 3단계 휴지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사무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다. 그리고 그 휴지기는 짧을수록 좋다고 보며, 휴지기에는 기존 활동가들이 준비위원회와 결합해서 조합원활동 유지하는 한편 조직담당직원의 지원 구조를 가동시켜서 조합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결국 조합원사무국은 내용적으로는 유지 강화, 형식적으로는 휴지기를 통한 단절로 정리 조정하여 제안문이 제출된 것이라고 하다.

이경란 이사장이 1기 조합원사무국 2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다.

박종숙 이사가 ‘제안문’에서 조합원사무국의 재설계와 조합원노동을 제안한 대안 배경과 대안의 방향에 동의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현재 활동했던 활동가분들이 이 대안으로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다. 또한 마을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어려운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하다.

구교선 상무이사가 ‘제안문’에서 제시한 대안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면서 현실에서 실현하는 책임은 비전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맡아야 할 몫일 것이라고 하다.

박종숙 이사가 ‘제안문’에서 제안한 그루터기 활동가와 조합원노동의 대안 방향이 그루터기 내에서 직원 점장과 활동가 간의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고 하다.

김광숙 이사가 책임활동가가 직원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출관리 등의 책임이 더 커져서 일하는 즐거움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조합원과의 소통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고, 직원 재채용이 되면 호봉 산정에서 경력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다.

김경수 이사가 점장은 직원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하고, 점장 재채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점장의 일부가 직원이 된다는 의미인지 묻다.

유창복 위원이 점장 재채용이라는 표현은 현재 점장들의 당연 채용이 아니라 형식적 단절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지만 내용적 연속성을 위해 점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재채용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라고 대답하다. 또한 호봉 산정 등의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다.

이경란 이사장이 비전특별위원회에서 생협의 주체와 관계 문제를 논의하고 최종 제안문을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설명해주신 유창복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비전특별위원회 제안문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자고 하여 그렇게 하다.

이어 비전특별위원회 제안문의 취지와 대안 방향,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다.

(1) 비전특별위원회가 제2의제 ‘생협의 주체와 그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위원회 내의 다양한 의견, 각 주체의 다양한 입장, 주체 내 다양한 견해, 현실적 제약 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해 시간 제약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소통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2) 비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도에 직원들은 위원 사퇴를 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정책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였으며, 개인사정으로 빠진 조합원을 대신해서는 조합원 위원의 충원이 있었고 조합원사무국 활동가는 함께 참여했다.

(3) 비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방향은 ‘조합원은 조합원답게, 조합원노동은 조합원노동답게. 직원노동은 직원노동답게’ 관계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합원사무국은 본연의 모습으로 재설계하고, 그루터기 활동가 중 점장은 직원화한다, 덧붙여 조직지원직원을 직원사무국에 두는 한편 그루터기 시간제활동가의 노동이 조합원노동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급여 및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4) 이사회는 비전특별위원회가 생협의 주체와 그 관계를 보는 다양한 견해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제출된 제안문의 취지에 동의한다.

(5) 비전특별위원회의 최종 제안문에 대해 조합원사무국활동가나 그루터기활동가 당사자들 중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는데, 조합원과 조합원활동가 모두에게 충분히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6) 이사회는 비전특별위원회와 함께 활동가 설명회를 열어서, 제안문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설명회에서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8) 인사위원회, 특별위원회, 마을위원회 등의 조합 운영 절차에서 활동가 개개인을 충분히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생협의 주체와 관계에 관한 비전이 실현되어 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한다.

2) 가칭 ‘급여 및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의 건

; 비전특별위원회 제안문의 취지에 따라, ‘급여 및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석재, 유창복, 김양지영, 김영애, 구교선 위원을 위촉하다. 그 외에 16일에 열리는 제2의제 설명회의 자리에서 조합원 활동가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2인 정도를 추천 받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다.

; 위원회는 조합원활동가들의 보상 수준, 기타 노동조건 개선 방향에 대해 1월 중으로 논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 위촉의 건

; 조합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 이사 모두 동의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안)을 검토하다.

; 규정(안)에 임기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하기로 하여 임기를 2년으로 정하다.

임기 중 사임하여 후임자을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기로 하고, 부칙 2조에 1기 위원의 임기를 2010년 12월 9일부터 2012년 총회 전일까지로 명시하기로 하다.

; 제5조(심의 내용) 중, 신규채용 심사 및 수습평가, 보직변경심사 항목을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는 것으로 수정하다. 이후 위원회 운영 과정에 모두 심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다.

; 제6조(심의 방법) 중, 위원회는 해당 인사 심의와 관련된 부문 책임자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다.

; 인사위원회 운영은 직원 및 활동가 인사 심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규정(안) 부칙 제1조(적용범위)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다.

; 이상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재 이사회에서 김광숙, 구교선 이사, 전임 이사 중에서 성수경, 박차옥경 조합원 등 4명을 위촉하였고, 차기 이사회가 구성되면 2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4) 성미산학교 미니샵 판매현황 파악 및 그루터기 공간을 활용한 판매 허용 기준

; 이경란 이사장이 전차 이사회에서 성미산학교 미니샵 판매현황 파악 및 그루터기 공간을 활용한 판매 기준을 정하자고 했으므로 이를 논의하자고 하다.

; 구교선 상무이사가 의안서 자료에 의거하여 성미산학교 미니샵의 설립 취지, 사업 내용, 마포두레 생협 앞 식빵 홍보 및 판매 행사 현황을 보고하다. 이어 마포두레생협 그루터기 공간을 활용한 판매 및 활동기준으로서 허용 기준, 금지 기준, 결정 절차를 제안하다.

; 참석 이사 모두 이의가 없다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5) 2010년 이사회 운영 평가

; 12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6.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4시에 폐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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