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사록

2010년 4월 이사회

두레지기 | 2010.04.23 13:25 | 조회 776

2010년 4월 15일에 4월 이사회가 이경란 구교선 김광숙 김혜장 박종숙 양정윤 이사의 참석 하에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고 그 중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던 부분은 이번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및 조합원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장 활동 보고가 있었고 돌봄위원회 활동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두루장터에 ‘선물’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기존회원과 22일 당일 가입하는 회원에게 일정 금액의 두루를 환전해주고 이를 생협 생활재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별도 책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조합원활동부문 조직활동비 예비비 중 4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홍보편집위원회 활동 보고와 논의에서는 위원 중 한 분이 한살림서울생협의 조합원활동가로 일하기 시작한 상황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마포두레생협의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경쟁 생협의 실무자 또는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생협 내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홍보편집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해주도록 요청하기로 하고, 다음 번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에서 조합원 생산지 견학은 마포 서부, 마포 동부, 중랑지구 별로 나누어 진행하여 해당 지구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혹시 신청 조합원이 부족하여 차량 좌석이 남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자고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활재공동구매 사업 결과 및 계획 보고 내용 중, 3월 조합원 총 이용고는 3억9,351만원이며 경상 이익은 -953만원입니다. 1, 2월에 이어 3월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0년 사업 목표에 따른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업 목표 관리를 위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조합원 현황은 가입 154명, 탈퇴 525명으로 3월 말 현재 조합원 수는 4,329명입니다. (휴면조합원 246명 별도) 신입조합원 가입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합원활동사무국이 주관하는 조합원 환영회를 월 1회 진행하는 것 외에, 그루터기에서는 신입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변경하고 책임활동가 책임 하에 반드시 안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사항 중 첫 번째 안건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경란, 구교선, 양정윤, 김경수 이사로 구성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팀의 팀장에게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인사 관련 심의 범위는 채용, 승진, 전보, 상벌, 수습평가, 해고 등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비전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비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숙창, 유창복, 박흥섭, 김장환, 이명희, 김영애, 박형숙, 신영림, 조수강, 조경민, 김선주, 김숙희, 신경옥, 서순현, 홍현주, 소선희, 김혜장, 양정윤, 김정아, 구교선, 이경란, 김미숙, 하미정, 고은주, 노흥렬, 조한소, 강석재, 손정란 등 모두 28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활동사무국 인원에 비해 1명만 참석하는 것이 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1인이 추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비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함을 확인하고 규정 제정의 건을 비전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지역 내 기관 출자 규정(안) 제정의 건이었습니다.

마포두레생협이 지역 내 협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 내 협동 사업체에 출자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기관 출자 규정(안)을 검토하여 확정했습니다.

규정(안)은 출자 심의, 출자 기준, 심의 내용, 출자금의 총 한도, 출자금의 감소, 기관별 출자금의 한도, 출자금의 손실 방지, 기관 출자금의 회수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하는 지역 내 기관 출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출자금의 10% 이내로 하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지역 내 기관에 대해 출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출자금의 한도 기준은 정해놓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정한 기본출자금의 10구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자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매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해당 기관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출자 규정에 맞게 기관별로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조합원활동가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현행 조합원활동가보수규정의 일부 조항과 현재 조합원활동가 보수의 기본 방향 및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근거 조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개정했습니다.

즉 현행 규정 제4조(보수의 종류)에서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시간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개정 규정에서는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고쳤으며, 호봉산정 기준도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하루의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30분이 경과한 시각부터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며, 매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월보수액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하루의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며, 매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월보수액에 추가로 지급한다.’로 고쳤습니다. 이는 주40시간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활동가는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액 지급해온 점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예외 없이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다로 강화하여 제8조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원칙은 직원보수규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습 중인 활동가나 직원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 4시 30분에 폐회하였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facebook
166개(8/9페이지)
이사회 의사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2010년 12월 이사회 두레지기 568 2010.12.31 17:50
25 2010년 12월 임시이사회 첨부파일 두레지기 611 2010.12.31 17:44
24 2010년 11월 이사회 두레지기 622 2010.12.31 17:38
23 2010년 10월 이사회 첨부파일 두레지기 552 2010.11.15 18:49
22 2010년 9월 이사회 보고 첨부파일 두레지기 763 2010.10.25 16:39
21 2010년 8월 이사회 두레지기 510 2010.10.18 16:46
20 2010년 7월 이사회 두레지기 651 2010.08.02 13:35
19 2010년 6월 이사회 두레지기 558 2010.07.05 15:47
18 2010년 6월 임시 이사회 두레지기 550 2010.07.05 14:16
17 2010년 5월 이사회 두레지기 664 2010.06.09 10:58
>> 2010년 4월 이사회 두레지기 777 2010.04.23 13:25
15 2010년 3월 이사회 두레지기 683 2010.04.03 16:52
14 2010년 2월 이사회 두레지기 701 2010.04.03 16:41
13 2010년 1월 이사회 두레지기 574 2010.04.03 15:52
12 2009년 제12차 이사회 첨부파일 두레지기 702 2009.12.23 15:52
11 2009년 제11차 이사회 두레지기 608 2009.11.26 10:49
10 2009년 제10차 이사회 두레지기 900 2009.10.27 14:28
9 2009년 제9차 이사회 두레지기 672 2009.10.27 14:27
8 2009년 제8차 이사회 두레지기 596 2009.10.27 14:27
7 2009년 제7차 이사회 두레지기 690 2009.10.27 14:27